요금제의 월 기본 제공량은 일할 계산되어 제공됩니다.
U+유선상품과 결합이 불가능한 요금제 입니다.
복지요금제로 아래 해당하는 고객님께서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
장애인(개인) :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장애등급 (1~6급)에 관계없이 복지 요금제 선택 가능 대상
국가유공자 :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국가유공자 : 전상군경(21), 공상군경(23), 4.19혁명부상자(51), 공상공무원(61),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(71), 6.18자유상이자(81)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(85)
복지단체 : 장애인복지시설, 장애인복지단체, 특수학교, 아동복지시설, 대한민국상이군경회, 4.19민주혁명회
기초생활수급자 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% 이하일 경우
차상위계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20% 이하일 경우 및 아래의 5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대상이거나 그 가구원이면 감면 대상자임
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
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
③ 우선돌봄 차상위자의 경우
④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
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